이용약관

드팜므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제 1조 (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은 드팜므 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예약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조 (계약 및 예약조건)
1) 드팜므 산후조리원과 고객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은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선금으로 예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된다.
2) 예약금액은 입실 금액의 10% 금액으로 한다(입실료 일시납 가능). 단, 예약금이 10%를 초과하더라도 10%까지만 예약금으로 인정한다 
제 3조 (산후조리원 이용)
1) 본원은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배우자만 출입, 취침 가능)
2) 분만의 특성상 예정입실이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경우 반드시 본원에 사전연락을 취해야 한다.
3) 출산이 예정일 보다 크게 앞당겨지거나 늦춰짐으로써 부득이하게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 가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른다.
  ①산후조리원 예약당시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을 초과하여 출산함으로써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 산후조리원에서는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실조치 한다.
  ②본 산후조리원이 부득이 하게 입실 예정일에 출산하지 못하였거나 내부사정에 의해 입실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산후조리원으로 입실조치 한다. 
제 4조 (이용기간)
1) 입실기간은 13박 14일(2주)를 기본으로 하며, 3주(20박21일),4주(27박28일)도 예약 가능하다.
2) 입실시간은 정오 12시 이후, 퇴실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기간의 연장은 조리원과 고객의 상호협의에 따르며,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1주일 전 상담 후 추가비용을 완납하여야 한다. 
4) 조리원의 사정상 입원실을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 5조 (입원실 배정) 
1) 입소 당일 방 배정은 본 조리원의 규정에 의한다. 
제 6조 (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
1)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이 불가능하다.
  ①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단,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 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
  ②재태 연력 37주 미만의 미숙아(단,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 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
  ③전염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
  ④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⑤기타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된 경우(예시:습관성 질환자- 알코올,흡연,도박등)
2) 상기 ①,②,③항의 경우, 예약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 리원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하거나, 산모만 입실할 경우 이용 계약자에게 신생아 입실료(1일 30,000원)을 환불조치 하며, 상기④,⑤항의 경우에는 
예 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함으로써, 계약사항을 무효 처리한다.